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판사 출신 법대 교수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불법 지시 이행 거부’를 촉구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은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 6답’도 공개했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차 교수는 경호처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데 대해 “타인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회피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불법 지시이므로 부당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죄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되는 것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경호의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의 신체에 가해지는 유예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체포영장 저지 명령을 거부하기 바란다”며 “행동강령책임관을 찾아서 상담받기를 권한다”고 피력했다.
또 “공무원에겐 항명죄가 없고, 이번에 나온 채 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을 보면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가 없다”며 “그에 따른 징계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직접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양식을 작성했다며 이를 경호처에 전달하려 대통령 관저 입구까지 접근했다. 하지만 관저 경비 인력은 수령을 거부했고 울타리 너머로 소명서가 든 봉투를 투입하자 안에 있던 인원이 되받아 던지면서 전달하지는 못했다.
차 교수는 전날(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호처 직원의 부당 지시 거부법 6문 6답,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양식 포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수원지법·대전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오지원 변호사도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불법 지시를 거부했다가 문제가 되면 무료 변론해 드리겠다”고 전하며 차 교수와 뜻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