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 부러지고도 발로 '퍽퍽'…지인 살해하려 했는데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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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알루미늄 파이프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수원고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3년 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7시 36분쯤 경기 안성시 대덕면의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59㎝ 길이의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 등으로 3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파이프가 부러진 뒤엔 바닥에 쓰러진 B 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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