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로스쿨 입시 공부를 하고 상급자의 업무 지시에 반발하며 언성을 높였다가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시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근무 중 로스쿨 입학 준비를 위한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토익과 법학적성시험(LEET) 관련 공부를 하거나 의자에 누워 잠을 자는 모습, 사적인 메신저 대화를 나눈 정황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상급자인 지구대 팀장과의 마찰도 빚었다. 팀장이 폭행 사건 발생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A씨는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으로 괴롭히지 말고 결재나 하세요”라고 말하며 약 45분 동안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 경찰서는 올해 2월 A씨에게 업무 태만과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팀장에게 정당한 업무 처리를 요구했을 뿐이며 표현이 다소 거칠었다고 해서 하극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 태만 역시 지구대 전입 초기 발생한 일시적 실수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비아냥거리며 ‘결재나 해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고 진술했다”며 하극상 행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팀장이 평소 이유 없이 원고를 비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 A씨 측이 “동료들에게 사과했고 팀장의 평소 언행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며 타인을 탓하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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