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란 크기가 '왕·특·대·중·소' 대신 '2XL·XL·L·M·S'로 표시된다.
농림축산부는 21일 소비자가 등급 계란의 크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계란 중량 규격 명칭을 교체한다고 밝혔다.
기존 '왕·특·대·중·소' 표기에서는 소비자들이 '왕란'과 '특란'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혼동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농식품부가 지난해 2월과 4월 소비자 20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명칭으로는 크기 구분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정안 찬성률도 72%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 국제적으로 익숙한 의류 사이즈 방식의 표기를 도입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계정안에 따르면 계란 중량 규격은 △68g 이상 ‘2XL(왕란)’ △60g 이상68g 미만 ‘XL(특란)’ △52g 이상60g 미만 ‘L(대란)’ △44g 이상~52g 미만 ‘M(중란)’ △44g 미만 ‘S(소란)’으로 변경된다. 새로운 명칭은 이날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소비자 혼선과 포장재 교체 등 업계 준비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6개월간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유예기간이 두기로 결정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물 품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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