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FIU 제재심 의결
특금법 위반 665만건 달해
기존고객은 거래가능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 기간은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다.
FIU 제재심은 금융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FIU 내부 절차를 통해 독립적으로 의결·종결되는 구조다. 과태료 금액 역시 제재심 논의를 거쳐 확정된 뒤 별도의 부과 절차가 진행된다.
FIU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KYC),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FIU에 따르면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특금법 위반 건수는 총 665만건에 달한다.
우선 빗썸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장기간 거래를 차단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이 약 659만건 확인됐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을 이용해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하거나 주소 정보가 부정확한 고객을 정상 계정으로 등록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객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에게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포함됐다.
더불어 고객 확인 과정에서 확보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보존의무 위반 사례도 약 1만6000건 확인됐다.
FIU는 빗썸의 법 위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68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영업 일부정지 기간에도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 신규 고객의 경우에도 가상자산 매매나 원화 입출금은 가능하다. 하지만 외부 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FIU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자금세탁 방지의 첫 단계인 고객확인 의무와 미신고 사업자 거래 금지 의무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며 “법 준수는 비용이 아니라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IU는 향후 남아 있는 현장검사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빗썸측은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과 함께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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