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吳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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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 대납 혐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땐 시장직 상실
吳 “실체적 판단 받고싶어…진실 밝혀질 것
선거용 기소…판결 보고 법왜곡죄 적용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다음 달 22일 선고된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 씨가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오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 재판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경찰) 수사가 진행 안 된다. 뻔한 계산”이라며 “이 재판에 혹시라도 특검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수사 안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어 특검을 향해 “떳떳하십니까?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가 제지하자 오 시장은 “제가 또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며 “실체적 판단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내려진다.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한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정치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최악의 선거용 기소”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고 정치 인생을 파멸시키려 했던 이러한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법왜곡죄 적용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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