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피고인(김 여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국가의 공적 권한과 영향력을 금품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징역 7년 6개월과 5600만 원 추징,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몰수를 구형했다. 특검은 “이는 개인 비위를 넘어 국가권력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패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단순한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여사는 피고인 신문에서 “서희건설로부터 귀금속을 받아 착용한 적이 있느냐” 등 특검 질문에 “정신과 약을 오래 먹고 있어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많다”며 답변을 모두 거부했다. 최후 진술에서는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남은 세월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은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며 당초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해 온 기존 입장을 바꿨다.
김 여사는 인사 청탁을 대가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1억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00만 원대 금거북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와 최재영 씨에게서 각각 바쉐론콘스탄틴 시계와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도 있다.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선 징역 4개월~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 이뤄질 예정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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