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대한 타격”…‘성추행 사건’ 77억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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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대한 타격”…‘성추행 사건’ 77억원 배상 확정

입력 : 2026.06.30 11: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 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패소한 성추행 민사재판 사건에 대한 상고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23년 5월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원고인 캐럴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법원은 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2심 법원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했다.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별도의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24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자료 8330만 달러(약 1285억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지난해 9월 2심 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 대한 상고도 대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대법원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중대한 타격”이라며 “1990년대 중반 백화점 탈의실에서 캐럴을 성추행했다는 배심원 평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그의 법적 노력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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