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중단, 하루만에 없던 일로

3 weeks ago 14

美항소법원 “항소심 판결전까지 부과”
트럼프 “대법, 신속히 결정 뒤집어야”

트럼프 관세 책사 “패소해도 다른 방법 쓸 것”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나바로 고문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방법(품목이나 국가별 관세 등)을 쓰면 된다”고 밝혔다. 워싱턴=AP 뉴시스

트럼프 관세 책사 “패소해도 다른 방법 쓸 것”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나바로 고문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방법(품목이나 국가별 관세 등)을 쓰면 된다”고 밝혔다. 워싱턴=AP 뉴시스
29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항소법원)이 전날 국제무역법원(CIT)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 조치이니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를 항소심을 심리하는 중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항소법원이 1심에 해당하는 CIT의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폐지될 위기를 맞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상호 관세가 하루 만에 되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CIT의 판결은 너무나 잘못됐고 정치적”이라며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상호관세 번복 혼란에도… EU-日 “美와 협상 예정대로”

美법원 “중단” 하루만에 “부과”
각국, 美정부 자극 않으려 ‘신중 모드’… 美재무 “무역파트너 태도 변화 없어”
나바로 “상호관세 안되면 다른 관세”
트럼프 “中, 美와 합의 완전히 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개별 관세로 구성됨·한국은 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개별 관세 15%로 총 25%를 부과받음)를 두고 미 법원이 하루 만에 다른 명령을 내리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상호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며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다음 날 연방순회항소법원(항소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 관세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른바 ‘트럼프발 상호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관세 부과 정책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외신들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주요국들이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 안갯속 관세 향방에 각국 ‘신중 모드’

미 법원에서 상호 관세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 중인 나라들은 예정대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은 다음 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달 초에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친 영국 정부도 “CIT 판결은 단지 법적 절차의 첫 단계(1심)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고 전했다. 독일과 EU의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유럽위원회(EC)도 “CIT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전날 CIT 판결에 따른 협상 영향을 묻는 질문에 “지난 48시간 동안 무역 파트너들의 태도에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했다”며 “그들(협상 대상국)은 선의를 갖고 우리에게 와 빠른 협상 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30일 오전에도 매우 큰 규모의 일본 대표단이 사무실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몇몇 매우 큰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CIT 판결이 어떤 형태로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은 뉴욕타임스(NYT)에 “단기적으로는 협상이 원활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협상 상대국들이 양보하려 들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 상호 관세 대신 품목이나 국가별 관세에 더 집중할 수도

29일 워싱턴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제기된 또 다른 소송에서 CIT와 같은 판단을 하면서 관세 정책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법원도 상호 관세와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마약 유입을 이유로 부과)와 관련해 소규모 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관세 부과 중단’ 명령을 내렸다. 다만 소송 제기 업체들이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아 해당 업체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상호 관세 부과 중단’ 관련 판결이 이어질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CIT가 관세 부과 근거로 부적절하다고 지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대신 다른 법적 근거로 관세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일종의 ‘플랜 B’ 전략을 적용하는 것.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고문은 CIT 판결이 나온 뒤 취재진에 “달라진 건 없고, 이 방법(상호 관세)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이유로 품목별 관세 부과) △무역법 122조(무역적자 축소 위해 15%까지 150일간 관세 부과)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관세법 338조(미국 차별하는 국가 상품에 관세 부과) 등을 활용해 품목이나 국가별 관세 부과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트럼프 “중국이 미국과 합의 위반”

한편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0, 11일 진행된 중미 고위급 통상회의 때 합의된 내용을 중국이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2주 전만 해도 중국은 내가 설정한 매우 높은 관세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었다”며 “나는 그들을 매우 나쁜 상황에서 구하기 위해 빠른 협상을 했고, 이 거래로 인해 모든 것이 빠르게 안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나쁜 소식은 중국이 미국과의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는 점이다. 착한 사람(Mr. NICE GUY)이 되어 봤자 소용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과 관련해 ‘어떤 점을 중국이 위반했냐’는 질문을 받자 “중국은 제네바에서 관세는 물론이고 각종 비관세 보복 조치 또한 철회하기로 약속했으나, 희토류 수출 재개가 매우 느린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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