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도 위법 소송 제기…24개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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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글로벌 관세’도 위법 소송 제기…24개주 참여

입력 : 2026.03.06 06:06

상호관세 대체위해 임시 부과했지만
“법적 근거 부족” 지적하며 무효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적힌 차트를 들어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적힌 차트를 들어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등의 무효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임시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도 무효 소송에 직면했다.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미국 내 24개 주(州)가 참여하는 관세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미 동부시간 기준 지난달 24일 0시 1분을 기해 부과되기 시작한 ‘글로벌 관세’를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해당 법률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해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무역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무역적자 등 부정적 요소들만 강조하고, 금융 분야의 순유입 등은 무시하며 관세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무역법 122조의 국제수지 적자는 해당 법 제정 당시인 1974년의 고정환율제를 상정한 것으로, 1976년 고정환율제가 종식된 이후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무역법 122조는 이 관세가 국가간 차별없이 제품 전반에 균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와 제품에 예외를 둔 것 역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것이 “IEEPA에 따른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회피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조는 의회에 과세·관세 부과 권한을 명백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 같은 광범위한 관세 인상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는 오리건·애리조나·캘리포니아·뉴욕주 법무장관이 주도하며 18개 주 법무장관과 켄터키·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가 함께 참여한다. 주로 민주당 인사가 주지사나 법무장관 등을 맡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도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 권한으로 최고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라는 점에서 현재 미국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제수지에는 무역적자뿐 아니라 금융유입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고, 다음날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현재까지 관세는 10%로 부과되고 있지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율을 이번주 내에 15%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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