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실패·이별에 비관하던 남성 자살 방조한 20대…1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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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해 유인된 여성이 자살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이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유족들에게도 많은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B씨의 사망 이후에도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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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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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해 자기 집으로 유인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강세빈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및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는 중대한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불러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사망을 확인한 뒤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10대 C양을 유인했다가 C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올해 초 사업과 투자 실패, 결혼을 결심한 여자친구와의 이별 등을 이유로 처지를 비관하던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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