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교사가 17년째 병가를 이어가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학교로부터 퇴직 통보를 받자 소송전에 나섰다.
22일 연합뉴스 따르면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에 위치한 직업학교 보건교사 A씨는 지난달 지방정부를 상대로 퇴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병가를 연장하며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소속만 유지 중인 그야말로 유령 교사다. 심지어 지난 2015년 부임한 교장도 A씨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할 정도였다.
교육당국은 지난 2024년에야 A씨가 장기 병가 상태인 사실을 확인했다. 휴직하는 동안에도 급여는 계속 지급되고 있었다. 교육당국은 지난 5월 A씨에게 장기간 학교에 복귀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로 퇴직을 명령했다. 그동안 장기 병가를 방치한 관계자는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A씨는 병가 기간 동업자와 화장품을 개발해 창업상을 수상하고 민간요법 치료사로 활동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노동당국은 노동불능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직접적으로 제출하도록 제도를 손봤다. 비대면 진료로 확인서를 수령하는 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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