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들고 서울 가던 60대…경찰 문자에 '보이스피싱' 피해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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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10 19:16 수정2025.04.10 19:1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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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재산이 담긴 통장을 들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을 만나러 가던 60대 남성이 경찰관의 끈질긴 설득 덕분에 전 재산을 지켰다.

10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남편이 대포 통장 개설 문제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기 위해 6억원가량이 들어있는 통장을 전부 가지고 서울고 가고 있다"는 신고가 112종합상황실에 걸려 왔다.

신고 전화 속 주인공은 60대 남성 A씨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대포통장이 개설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말에 속아 무작정 서울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112 상황실 기호필 경위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다른 전화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기 경위는 A씨에게 간곡한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메시지를 확인한 A씨는 기 경위에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이미 사기범의 말에 속아 넘어가 진짜 경찰관인 기 경위의 말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기 경위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 수법을 상세히 전하는 등 A씨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고속도로를 달리던 A씨는 천안휴게소에서 차를 멈춰 세웠다.

A씨는 기 경위의 협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여줬고, 그 휴대전화에서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심어놓은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A씨는 "범죄 피의자로 연루됐다고 하니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 퇴직금 등 전 재산을 빼앗길 뻔했다"면서 경찰에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졌고, 피해액도 커지고 있는 만큼 모르는 문자메시지 링크는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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