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등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피고인(권 의원) 점심-큰 거 한 장 support(서포트·지원)’이라고 쓰인 내용과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발송한 메시지 등이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권 의원 측은 공소사실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데다 특검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9일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수감 중인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보복이 나 하나로 마무리 되길 바란다”며 “정적을 꺾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한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법과 제도를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야당 탄압 편파 수사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밝혔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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