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권성동, 의원직 이어 변호사 자격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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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통일교 1억’ 권성동, 의원직 이어 변호사 자격도 잃었다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이로써 그는 지난달 의원직을 잃은 데 이어 변호사 자격까지 상실하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령해야 하며, 대한변협은 이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권 전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 2부는 지난달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도 권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권 전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은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권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2010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며 정치권에 진출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어 그는 의원직에 이어 변호사 자격도 상실하게 됐다. 그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 취소가 이루어졌다. 법원은 방어에도 불구하고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권 전 의원은 정치적 경력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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