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종결 경찰관 … 사건 관련 자료도 삭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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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제주 실종사건 종결 경찰관 … 사건 관련 자료도 삭제 정황 경찰, 실종사건 감독체계 강화담당자가 단독으로 종결 못해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경찰관이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사건 관련 자료도 삭제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 2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후 같은 날 관할 파출소에서 최초 신고자를 만났으며, 장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한 위치 정보를 이용해 숙박업소 등을 수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사건을 맡았던 A경장이 그날 오후 9시 16분께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자체 종결했고, 이에 따라 탐문과 수색도 중단됐다. A경장의 연락을 받고 안심했던 장씨의 가족들은 두 달이 지나도록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7월 다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이후 수사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A경장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4일 A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선 제주경찰청은 장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통해 A경장과 통화했던 기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데 이어 A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접속해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도 추가로 발견했다. 한편 경찰청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는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담당자가 실종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전산상 사건 해제를 담당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 관련 정보를 한곳에 축적하고 실종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제주 고경호 기자 / 서울 문광민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도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종결한 경찰관이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발견됐다. 해당 경찰관은 장씨와 연락이 되었다고 허위 보고를 하여 사건을 종결했고, 이후 장씨의 가족이 재신고 하면서 사건이 재개됐다. 현재 경찰청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자 승인 절차를 추가할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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