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토스뱅크가 8월부터 ATM 수수료 무제한 면제 정책을 폐지한다. 월 30회 초과 출금에 대해서는 최대 1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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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8월 1일부터 ATM 입출금 수수료를 월 30회까지만 면제키로 정책을 변경했다. 30회를 초과하면 최대 1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구체적으로는 △출금 시 은행 ATM 500원, 제휴 밴사 1200원 △입금 시 은행 ATM은 은행별 부과하는 수수료, 제휴 밴사 이용 1500원 △계좌이체 시 은행 ATM 500원, 제휴 밴사 1000원이다. 30회 초과 산정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누적 횟수 기준이다.
토스뱅크의 ATM 수수료 부담은 최근 급등했다. 토스뱅크 출범 이후 5억여원이던 ATM 수수료는 지난해 약 20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10%가량인 18억3000만원이 오·남용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토스뱅크 측은 설명이다.
토스뱅크는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고객은 1% 미만으로 분석했다. 대다수의 고객은 영향이 없다는 의미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0.1%의 고객이 과도한 출금 반복으로 수수료 비용을 과다하게 발생시켰다”면서 “이런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대다수의 고객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ATM 무제한 수수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