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판사, TikTok이 아동 안전 기능에 관해 이용자를 오도했다고 판결

3 hours ago 4
  • 텍사스 법원이 TikTok의 미성년자 콘텐츠 필터링 안내와 아동 보호 기능 홍보가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함
  • TikTok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콘텐츠를 삭제한다고 안내했지만, 일부를 내부적으로 ‘금지’ 대신 ‘찾기 어려움’으로 분류해 플랫폼에 남겨둠
  • 제한 모드(Restricted Mode) 가 광고대로 작동하지 않아, 걸러내겠다고 안내한 콘텐츠에 미성년자가 노출됐다는 점도 법원이 인정함
  • 텍사스주는 TikTok이 플랫폼을 아동에게 안전한 서비스로 홍보했다며 2025년 1월 소송을 제기함
  • 위법 판단에 이어 제재와 기타 구제 조치를 결정할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음

콘텐츠 삭제 안내와 제한 모드에 대한 판단

  • 텍사스의 Cory Liu 판사는 9월 10일 TikTok이 미성년자 대상 콘텐츠 필터링 방식과 제한 모드의 보호 효과에 관해 이용자를 오도해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콘텐츠의 실제 처리 방식이 이용자 안내와 달랐음
    • 텍사스주는 TikTok이 위반 콘텐츠를 삭제한다고 안내하면서도 일부를 내부적으로 “do not allow”가 아닌 “hard to find”로 분류해 플랫폼에 남겨뒀다고 밝혔으며, Liu 판사는 이 관행의 위법성을 인정함
  • 법원은 제한 모드가 광고대로 작동하지 않고, 회사가 필터링하겠다고 안내한 콘텐츠에 미성년자를 노출했다는 점을 텍사스주가 입증했다고 판단함
  • 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향후 재판에서 제재와 기타 구제 조치를 결정하며 재판 일정은 다음 달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 TikTok은 정규 업무시간 외에 전달된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음

별도로 진행된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 합의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