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美 인도 결정에 필사 대응···몬테네그로 헌재·유럽인권재판소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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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권도형이 몬테네그로 법무부 결정에 따라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권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하며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재개하였고, 보조비치 장관은 3일 만에 미국 송환 결정을 내렸다.

권씨 측은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새로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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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기준 美 범죄인 인도 요청 부합”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최종 서명
권씨측 “법적 수단 총동원 필사 대응”
인도 결정 번복될 가능성은 낮아

지난 3월 23일(현지시간)‘테라·루나’ 폭락 핵심 피의자 권도형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EPA 연합뉴스]

지난 3월 23일(현지시간)‘테라·루나’ 폭락 핵심 피의자 권도형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EPA 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피의자 권도형이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미국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권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기준이 미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미국으로 인도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4일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권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법소원의 쟁점은 대법원이 9월19일 하급심의 한국 송환 판결을 무효화하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권을 법무장관에 넘긴 판단의 적법성 여부였다. 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으며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의 기각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다시 가동됐다. 대법원 결정에 근거해 최종 권한을 쥐게 된 보조비치 장관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지 3일 만에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다만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아직 권씨의 신병을 언제 미국으로 인도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권씨 측은 미국에 송환되지 않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태세다.

권씨측은 입장문을 내고 결정문이 전달된 시점을 문제 삼았다. 권씨측 변호인들은 관공서 업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결정문이 전달된 것은 방어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절차적 방해라며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각각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권씨 측의 헌법소원을 이미 기각한 상황에서 새로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ECHR도 구속력은 없는 기관이어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에 실질적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권씨는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 뒤 법망을 피해 다니다가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이후 한국과 미국이 그의 신병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권씨 측은 경제범죄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갈 경우 사실상 무기 징역에 가까운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한국행을 희망해왔다.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여서 10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40여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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