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범죄자금세탁
2년간 168억원 환전한 조직원 23명 검거
외국인에게 수수료 받고 불법 환전해준
무등록 환전상 33명도 불구속 송치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해 캄보디아 거점 피싱범죄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피의자 2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중 핵심인물 2명은 구속 송치됐다.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로맨스스캠 및 자금 세탁 총책 A씨(29)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부된 상태다.
16일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피의자들이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만4500회에 걸쳐 테더 구입 및 국내외 거래소 간 전송 등을 통해 약 168억원을 불법 환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얻은 사실을 알아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B씨(45) 등 9명은 총책 A씨의 지시에 따라 후이원페이·후오비·위챗페이 등 해외거래소를 통해 전송받은 140억원 상당의 테더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고, 그 대금을 A씨가 관리하는 유령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자금 세탁했다. 이 금액은 다시 1만1000여개 계좌를 통해 투자사기 범행의 초기 미끼자금으로 이용됐다.
C씨(30) 등 14명은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28억원 상당의 범죄피해금을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로 매수 후 후이원페이로 전송하고, 이를 다시 캄보디아 화폐로 환전해 조직 총책 등에게 송금했다. 세탁된 자금은 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테더를 불법 환전해준 D씨 등 무등록 환전상 33명도 함께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외국환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같은 피싱범죄 피해금의 가상자산 세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국내 5대 가상자산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타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대행하거나 원화로 환전해주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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