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라켓 지정가보다 싸면 출고중지…운동용품 3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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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테니스 라켓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체들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운동 용품 판매사들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아머스포츠코리아·유진스포르티프·엘커미스트 등 3개 업체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개 업체는 2021년부터 올 2월까지 테니스 라켓, 공, 가방, 신발 등 테니스용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또한 수시로 거래처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제보를 받았고, 적발되는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출고정지 등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다.

특히 아머스포츠코리아와 유진스포르티프는 도·소매업체와의 계약서에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거래처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해 이를 지킬 것을 강제한 것은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행위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들이 자진시정에 나서면서 공정위 제재가 시정명령에 그친 것이다. 3개 업체는 지난 2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중단하고 10월께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도·소매업체에 공표했다. 지난달에는 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테니스 용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통단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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