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공원 내 유리막에 있던 ‘원각사지 십층석탑’…2028년 바람 쐰다

4 hours ago 1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서울 탑골공원 내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이 이르면 2028년 유리 보호각을 걷어낼 전망이다. 해당 보호각은 지난 1999년 서울시가 문화재위원회(현재 국가유산위원회) 승인을 받아 철골 구조로 설치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6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국보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의 보호각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 심의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다. 30년 가까이 탑을 둘러싸 온 유리 보호각이 사라진 자리에는 돔 형태의 임시 보호시설이 우선 들어설 예정이다.

기본설계는 설계의 전체적인 방향과 뼈대를 잡는 단계에 해당한다. 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국가유산청과 서울 종로구 등은 2027년 세부 설계, 매장유산 조사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028년 기존의 유리 보호각을 철거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향후 계획과 임시 보호시설 디자인 안을 검토한 뒤, 높이 18.6m 돔 형태의 목 구조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과 종로구 등은 두 차례 자문 회의를 통해 기존 유리 보호각을 철거하고,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해 주변을 정비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나무 부재를 활용한 임시 보호시설은 지붕을 갖추고, 자연적인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될 전망이다. 시설 설치에는 약 81억원이 쓰일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보호시설의 최종적 형태나 구조, 탑의 해체 등은 이번에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올해 7월 열린 2차 자문회의 결과, 최종 보호각 설치와 석탑의 해체 여부 등은 향후 별도 단계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962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국보로 지정된 원각사지 탑은 조선시대 석탑으로는 유일한 형태로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높이는 약 12m에 이른다. 탑의 윗부분에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조선 세조(재위 1455∼1468) 대인 1467년에 만들어졌고 세부 조각과 장식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