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선동’을 이유로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경북 구미시가 1억2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 등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승환과 구미시의 분쟁은 지난 2024년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예정됐던 콘서트를 시가 이틀 전에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자 이승환은 다른 지역의 공연에서 “탄핵되니 좋다. 앞으로는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경북 구미 지역의 시민단체는 이승환의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공연을 앞두고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했다. 이승환은 서약 대신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신만 보냈다. 서약이 이뤄지지 않자 구미시는 회신 미흡을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기획사, 콘서트 예매자 등 102명은 구미시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을부당하게 취소해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2억 5000만원은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원, 기획사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억원, 공연 예매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1인당 50만원으로 환산해 산정한 금액이다.
판결 선고 후 이승환 측은 “구미시를 넘어 김 시장에게도 책임을 묻고자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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