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엔 안전자산이 최고”…개인 金거래 ‘껑충’

6 days ag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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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불안감 증가로 인해 금에 투자하는 개인이 급증하였다.

12월 초순 기준 개인투자자들은 약 800억 원어치의 금을 사들였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 투자 방법으로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금 거래, 골드바 실물 거래, 은행권 골드뱅킹, 금 현물 ETF 투자 등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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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선호현상에 ‘뭉칫돈’
이번달 들어 개인 800억 투자

탄핵 정국에 금융시장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는 개인이 크게 늘었다. [매경DB]

탄핵 정국에 금융시장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는 개인이 크게 늘었다. [매경DB]

탄핵 정국에 금융시장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금에 투자하는 개인이 크게 늘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등 투자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매일경제가 한국거래소 금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번달 들어 13일까지 개인투자자는 거래소를 통해 800억원 어치 금을 순매수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이후인 4일부터 13일까지 개인이 매수한 금만 620억원(501kg)에 달한다. 올해 전체 순매수액(5120억원)의 12.1%에 달하는 몫을 8거래일만에 쓸어담은 것이다.

같은 기간 은행, 증권사를 비롯한 기관이 사들인 금(340억원) 보다 두배 가량 많은 금을 사들인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개인이 40억원의 금을 팔았다는데 비춰보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개인 금 순매수액

개인 금 순매수액

현재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금 거래 △골드바 실물 거래 △은행권 골드뱅킹(금 투자 통장) △금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등 네가지가 있다. 이 중 실제 금이 오가는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금 거래와 실제 골드바를 매수하는 실물 투자가 꼽힌다.

골드바를 팔 때는 매매차익에 대해 따로 세금을 내지 않지만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10%)와 판매 수수료(5%)를 내야한다. 부가세와 수수료는 금 실물을 매각할 때는 돌려받지 못한다.

한국거래소를 통한 금 거래는 1g 단위로 금융 거래를 하는게 기본이다. 매매 차익에 세금이 매겨지지는 않지만 0.2~0.3%의 거래 수수료가 붙는다. 투자자가 원하면 골드바를 실물로 인출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가세 10%와 골드바 1개당(100g, 1kg 단위) 2만원의 수수료 부과되니 유의하는게 좋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들어 금값 상승세가 가팔랐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다”며 “기간을 나눠 하락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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