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퀵서치] 디지털자산 과세 쟁점 ‘손실금 이월공제’란 무엇인가요?

2 days ago 19

정부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 없이 2027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이죠. 특히 정치권에서는 손실금 이월공제 미적용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합성에 어긋나는 제도 탓에 국내 이용자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자산 과세를 둘러싼 주요 쟁점 중 손실금 이월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셔터스톡 정부, 예정대로 내년 과세 시행디지털자산 과세는 2021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최초 시행 예정일은 2022년 1월 1일이었으나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방안과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유예됐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이유로 두 차례 더 미뤄지면서 현재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정부는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해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추가 유예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최대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정대로 2027년 1월 과세가 시행되면 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한 첫 신고와 납부는 2028년 5월에 이뤄집니다.손익을 모두 따져 세금을 매기는 손실금 이월공제정치권에서는 손실금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손실금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현행 과세 제도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는 “주식투자도 이월이 안 되고 있다”라며 “디지털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얻는 혜택도 있다. 과세가 시행된 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살펴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출처=셔터스톡 손실금 이월공제란 특정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 이후의 이익과 상계해, 여러 해에 걸친 손익을 모두 따져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손실을 봤다면 그 손실분만큼 내년 이후 이익에서 빼주는 것이죠. 즉 실제로 이익을 얻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손실금 이월공제는 이미 일부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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