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과속으로 사고 수습 현장 덮쳐
순직 경찰관 포함 2명 숨져
고속도로 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경찰관과 견인기사 등 2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장 안전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순직한 사고라는 점에서 판결의 무게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시51분께 전북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에서 SUV 차량을 몰다 사고 수습 중이던 현장을 들이받아 전북경찰청 소속 이승철 경정(54)과 견인차 기사 B씨(36)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음주 차량과 다른 승용차 간 충돌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구급대, 견인업체 관계자들이 수습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A씨 차량은 작업 중이던 이들을 그대로 덮쳤고, 이 경정과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켠 채 졸음운전을 했으며, 사고 당시 시속 128.7㎞로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구간 제한속도는 시속 110㎞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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