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운전자 1심 금고형 집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성화)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4일 오전 1시 51분경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전북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목포→서울 방면) 고창분기점에서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경찰관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는 음주 차량과 승용차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해 전북경찰청 소속 이승철 경정(54)과 견인차 기사 B 씨(36), 119구급대원들이 사고를 수습 중이었다.A 씨가 이들을 들이받은 뒤 이 경정과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행정안전부는 순직한 이 경정(사고 당시 경감)을 1계급 특진시키고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크루즈 컨트롤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지정된 속도로 차를 주행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A 씨의 SUV는 사고 당시 시속 128.7㎞로 달리고 있었다.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는 110㎞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속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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