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600억·배민 3000억 상생안에도…동의의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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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시요건 미충족”, 연내 본안 사건 심의
프로모션 중복·시정방안 실효성 부족 등에 기각
최고 부과율 적용 땐 양사 과징금 8688억 추산
배민 “아쉽다”, 쿠팡 “향후 심의서 성실히 소명”

  • 등록 2026-06-18 오후 12:00:07

    수정 2026-06-18 오후 12:00:07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하상렬 기자]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쿠팡)가 각각 3000억원, 6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내놓고 과징금 등 제재를 피하려 했지만 동의의결의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최혜대우 요구, 자사 배달 우대, 멤버십 끼워팔기 등 핵심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동의의결로 사건을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달앱 사건이 본심의로 넘어가면서 배민과 쿠팡이 받을 과징금 규모가 두 회사 합산 최대 1조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과 쿠팡(쿠팡이츠 운영)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배민은 이른바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등 3개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 건에 대해서만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가 함께 심의에 올린 ‘와우멤버십-쿠팡이츠 끼워팔기’ 혐의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두 회사는 동의의결 개시를 위해 ‘대규모 상생안’을 공정위에 제시했다.

우선 배민은 3년간 총 30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제시했다. △가게배달 입점업체 수수료 인하 △배달비 지원 △쿠폰비 일부 지원 △성장 단계별 맞춤 프로모션 패키지 지원 등이다. 쿠팡은 4년간 6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냈다. △상생협력기금 조성 △수수료·배달비 지원 △광고·마케팅 비용 지원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등이 핵심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같은 상생안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봤다. 심사관은 전원회의에서 사건의 중대성, 신속한 시정 가능성,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의의결 개시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 데다 이해관계자 의견도 엇갈려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과 충분한 피해구제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생안의 실효성도 쟁점이 됐다. 두 회사가 제출한 상생방안 중 일부가 기존에 시행하던 프로모션과 중복돼 피해구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배민의 경우 ‘성장 단계별 맞춤 프로모션 패키지 지원’이, 쿠팡의 경우 ‘광고·마케팅 비용 지원’과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마케팅 지원’ 등이 기존 프로모션과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의결이 무산되면서 사건은 원사건 심의로 넘어가게 됐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10월과 11월 배달앱 사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고 피심인들도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일정을 연내 심의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잡겠다는 방침이다.

이제 관심은 원사건 심의에서 인정될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규모에 쏠린다. 공정위 심사관 조치의견상 관련 매출액은 배민 최혜대우 요구가 약 7300억원, 쿠팡 최혜대우 요구가 약 7100억원이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최대 부과율 6%) 적용하면 배민은 약 438억원, 쿠팡은 약 426억원 수준이다.

규모가 더 큰 사건은 쿠팡 끼워팔기와 배민배달 우대다. 쿠팡 끼워팔기 혐의의 관련 매출액은 약 5조 2600억원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약 3156억원이 산출된다. 배민배달 우대 혐의의 관련매출액은 약 7조 7800억원으로, 추정 과징금이 약 4668억원에 달한다. 최혜대우 요구까지 단순 합산하면 쿠팡은 약 3582억원, 배민은 약 5106억원으로 두 회사의 합계 과징금 추정치는 약 8688억원이다.

다만 이는 관련 매출액에 과징금 부과율 최대치인 6%를 단순 적용한 산술적 추정치다. 실제 과징금은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법 위반을 인정하는지, 관련매출액 범위를 어떻게 확정하는지, 행위 중대성과 가중·감경 사유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이번 동의의결 기각에 대해 쿠팡 측은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배민 측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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