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사전통지 없어 위법"…효력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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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불응한 쿠팡 측이 법정에서 "사전에 통지받지 못해 위법하다"라며 조사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공정위 측은 "이미 현장조사 기간이 지나서 효력정지의 실익이 없고, 인용되면 향후 다른 조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맞섰습니다.쿠팡 측 대리인단은 오늘(2일)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서 "이 사건은 그간 관행적으로 사전 통지가 누락된 채 이뤄진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관련 현장조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대리인단은 "공정위는 조사 방해라고 하지만, 쿠팡 측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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