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쿠팡이 "정부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동일인 지정 제도는 총수 일가와 친족이 소수 지분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거나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경우를 겨냥한 것"이라며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와 국내 쿠팡 계열사의 지배구조는 이런 우려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쿠팡은 우선 한국 쿠팡 계열사가 모두 100% 출자 구조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Inc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보유하고, 한국 쿠팡 법인이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어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우회 지배하는 국내 대기업집단과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김범석 의장이나 친족 누구도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내세웠다.
쿠팡은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 만큼, 동일인 지정의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고,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도 없는 만큼 동일인 지정 제도의 적용 취지와도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Inc가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에 따라 각종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기에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한국과 미국 양국 규제를 동시에 받는 이중규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쿠팡Inc 이사회에 참여하는 해외 기업 경영진까지 '동일인 관련자'로 해석될 경우, 이들이 지분을 가진 회사들도 계열회사 판단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외국계 기업집단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다른 해외 자본 지배 기업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두면서 쿠팡에만 자연인 동일인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투자자 보호나 최혜국 대우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의장 동생과 관련해서도 쿠팡은 "국내 계열사 지분이 전혀 없고 공정거래법상 임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쿠팡Inc 소속으로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 업무를 맡고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경실련은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발표를 앞두고 김 의장이 쿠팡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지배자인 만큼 동일인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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