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조정 결정서 송달 예정15일내 수락 여부 밝혀야, 거부땐 소송행소비자 측, ‘쿠팡 사건 소장’ 공개도 검토“법적논리 등 공유해 개별 소송 지원할 것” 등록 2026-08-10 오후 3:23:53 수정 2026-08-10 오후 3:25:25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가운데, 쿠팡이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 측은 민사소송 소장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분쟁조정에 참여한 50명의 신청인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해당 소장을 참고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소송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명으로 구성된 소비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는 쿠팡이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원에 ‘소비자 소송지원’을 신청한 뒤 쿠팡을 상대로 공동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쿠팡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소비자 소송지원 신청’을 진행해 곧바로 쿠팡에 대한 공동소송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많은 소비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 보상의 공백을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소송지원은 사업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해 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비자원은 소송지원 대상 사건에 대해 소장 작성과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 소속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측은 기존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50명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추가 모집해 소송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과 협의를 거쳐 쿠팡을 상대로 제기할 손해배상 소장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장을 아예 공개해 각자 소송하는 방안도 소비자원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소장 공개의 핵심은 공동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이를 참고해 개별 소송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면 쿠팡의 어떤 행위가 위법했는지, 이를 근거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등을 소장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선...
쿠팡 ‘10만원 배상’ 이달 말 결론…“거부 땐 피해자 소송 문턱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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