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 ‘부자 갈등’ 일단락… 윤동한 회장 주식반환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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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회사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사진)을 상대로 낸 증여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콜마그룹 윤 회장과 윤 부회장, 차녀 윤여원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간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27일 한국콜마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22일 재판부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 주식 반환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26일 윤 부회장 측도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소 취하가 확정됐다.

오너가 분쟁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윤 부회장이 여동생인 윤여원 전 대표가 맡고 있던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 등을 시도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윤 회장이 딸인 윤 전 대표 편에 서면서 부자 간 갈등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윤동한 회장은 2019년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 주(무상증자 후 460만 주)와 2016년 증여한 1만 주(무상증자 후 2만 주)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다. 그러나 윤 전 대표가 4월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이번에 윤 회장이 소 취소까지 하면서 이번 오너 간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윤 부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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