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콜라 리필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집기를 던지고 직원을 폭행한 여성의 영상이 확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최근 맘스터치 매장을 찾은 여성 손님 A씨는 콜라를 쏟은 뒤 직원에게 리필을 요구했다. 그러나 규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듣자 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계산대 위 쟁반 등 집기를 던지고 포스기(계산기)를 밀어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여성 직원을 밀치고 얼굴을 때리는 장면도 영상에 담겼다.
남성 직원이 제지에 나섰지만 A씨는 "니가 뭔데 XX이냐"며 폭언을 이어갔다.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경찰 신고를 언급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영상을 촬영한 누리꾼은 "여성이 일부러 테이블 위의 콜라 컵을 손가락으로 툭 쳐서 쏟은 뒤 리필을 요구했다"며 "리필이 안된다고 하자 일방적으로 폭력을 쓰기 시작했고,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남성 직원도 온라인에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왜 지금에서야 뜨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문제의 여성이 도망갈까 봐 문을 잠그러 간 사이 여직원이 해코지당했는데, 중간에서 그걸 못 막은 게 제일 후회스럽다"고 전했다.
소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속 여성이 매장 직원들을 폭행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복수의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하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별도로 질 수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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