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행 실형 살고 출소 6개월 만에 재범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유명 가수 2명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구매 의사를 밝힌 이들로부터 돈만 받고 잠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60차례 걸쳐 총 2069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실제 콘서트 티켓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가로챈 돈은 사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3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은 지난해 2월 가석방돼 출소한 뒤 6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불특정 다수로부터 편취해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창원=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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