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22일 9만9000달러선도 넘어서며 10만 달러를 눈앞에 뒀다.
이달 초 7만 달러를 밑돌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친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코인에 대한 전망치도 상향되는 모습이다.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투자회사 ARK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는 오는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최대 15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상자산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의 창립자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현 시점에서 가능성은 낮으나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되면, 가격은 5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며 “다른 대부분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채택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급등에 국내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22%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동훈 대표 등 여당은 여론을 반영해 2년 유예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대표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둘째,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대신, 현재 25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끌어내려 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가상자산 자산분류…과세 중”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선 이미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글로벌 가상자산 과세 현황 및 국내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4년부터 개인이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취득 시점과 매각 시점의 시가로 인한 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1년 이내의 단기투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장기투자는 보유 기간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도 매 한가지다. 다만, 영국은 연간 1만2300파운드(약 217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본은 앞서 2017년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을 ‘잡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중이다. 싱가포르는 취득 시 소득세를 걷는다.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세 유예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의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참고해 가상자산의 정의 및 범위를 더욱 구체화하고 운영대책을 면밀히 조사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과세 기반 마련 전까지 소득세 보다 거래세로 과세하자고 제안한다.
“코인 과세 반대”…하루만에 5만명 서명, 국회 상임위 간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록된 지 하루 만에 청원 요건인 동의 수 5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시된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청원 요건인 5만명을 달성했다.
청원인은 “금융투자 소득세와 가상자산세는 같은 투자에 대한 세제인데 한쪽은 폐지, 다른 쪽은 시행이라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가상자산세 유예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이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 이후 과세로 입장이 급변했는데 세법 정책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국회 청원은 1개월 내로 5만명 동의를 모으면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심의 대상이 되고,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다.
만약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전체에 22% 세율의 과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