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도 FIU 상대 행정소송…제재 거래소 3사 전부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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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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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FIU가 제재를 내린 국내 주요 거래소 3사가 모두 당국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게 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전날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하고 서울행정법원에 FIU를 상대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신중히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코인원에 대해 지난 13일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기간인 이달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코인원은 신규 가입자의 외부 거래소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받는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제재를 내렸다.

당국은 지난해 코인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해 특금법 위반 사례 약 9만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을 거래하고, 특금법상 고객확인·거래제한 의무 위반 사항 7만건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특금법 제재를 내린 거래소 가운데 행정소송에 돌입한 곳은 총 3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2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소송에 나선 두나무(업비트)는 지난 9일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빗썸도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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