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불장에 투자자 울리는 무더기 '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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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최근 2년간 상장 폐지된 코인 비율은 약 32%로, 신규 상장 코인 10개 중 3개가 상장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산의 상장으로 인한 변동성 증가와 투자자 혼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에 맡겨진 상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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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실 분석
업비트·빗썸 등 5대 거래소
2년새 483개 상장 155개 폐지
비트코인 급등에 신규상장↑
"외부 상장심사 제도화 필요"

사진설명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최근 2년 동안 코인 10개가 상장될 때 3개가 상장폐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코인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사실상 코인 거래소 자율에 맡겨놓고 있는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에 대해 금융당국이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는 코인 483개가 상장됐고 155개가 상장폐지됐다. 코인 거래소별로도 상장·상장폐지된 코인 개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코인원에서 최근 2년간 코인 총 152개가 신규 상장되고 74개가 상장폐지된 반면 코빗은 59개가 상장됐고 상장폐지는 5개에 그쳤다. 국내에서 대부분의 코인 거래가 이뤄지는 업비트와 빗썸은 각각 57개와 166개의 코인을 상장했고 상장폐지는 각각 13개와 46개였다. 25일 하루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5대 코인 거래소 중 업비트와 빗썸이 각각 76%, 19%를 차지했다.

국내 코인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자주 거래하는 종목 중 상당수가 최근에 상장됐거나 국내에서만 인기 있는 코인이다. 그만큼 신규 상장과 잦은 상장폐지가 투자자들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자라면 해외에서도 잘 알려진 코인에만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한다.

개별 코인 거래소에서는 신규 상장 코인에 대해 자체적인 기준으로 모니터링한다. 이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투자자들에게 공지한다.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코인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개별 코인 거래소별로 규정이 다르지만 통상 상장폐지 1~2개월 전에 개별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식이다. 다만 코인 투자 경력이 짧은 투자자들은 이 같은 규정을 잘 모르거나 공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보니 상장폐지 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2년간 상장된 코인 중 가장 단명한 것은 빗썸에 상장된 '에버스케일'이다. 작년 5월 말 상장돼 지난 1월에 상장폐지됐다.

가상자산업계에선 최근 들어 신규 상장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지난 10월 이후 2개월간 신규 상장된 코인은 36개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2개월(8~9월)의 23개에 비해 57%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신규 상장이 늘고 있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등할 것이란 기대감에 코인 투자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를 넘보면서 코인 거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25일 기준 5대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은 25조원 수준이다. 올 초 하루 2조원 수준이었던 데 비해 1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투자자금이 몰려들자 코인 거래소들이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신규 상장 코인도 늘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급조된 코인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는 "검증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가상자산이 다수 상장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 혼란이 가중되고 상장폐지는 금전적인 피해까지 일으킨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에 맡긴 상장 기준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기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는 각 거래소가 상장과 심사를 동시에 하면서 '선수'와 '심판' 역할을 모두 하는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한상헌 기자 /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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