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코인 상속·증여세 조사 강화‘ 상증법 개정 추진재산 일괄조회, 질문·조사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내년 1월 코인 과세와 함께 시행, 전방위 세법 강화 취지국힘 “싸움 세게 붙을 것”, 재경위 소위 법안심사 충돌 등록 2026-08-04 오전 9:20:51 수정 2026-08-04 오전 9:20:51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상속·증여세 관련 조사가 강화된다.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관련해 탈세를 방지하는 취지다.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 도입과 함께 상속·증여세 조사까지 전반적인 가상자산 조세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야당은 이달 열리는 국회 상임위 조세소위에서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관련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재경부가 공개한 상증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된다. 현재는 금융재산 일괄조사 대상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즉 은행, 투자중개사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등만 해당됐다. 상증법이 개정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아울러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된다. 현재는 국세청 등 세무공무원의 상속세·증여세 관련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은 △생명·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퇴직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자 △주식·채권 등의 명의개서 등을 취급하는 자 △신탁업무 취급자 △금융투자업자 등이다. 이번에 상증법이 개정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도 대상에 추가된다. 이같은 내용은 내년 1월1일 이후 일괄조회, 질문·조사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재경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자료를 수집해 상속·증여세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증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
‘코인 과세’ 이어 ‘코인 상속·증여세’ 조사 세진다…국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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