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2000만원 잃고도 세금 800만원?”…재경부 “과세 후 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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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두 달여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투자자와 업계가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기준부터 마련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과세 대상과 취득가액 같은 핵심 기준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손실 이월공제도 없는데다 해외·탈중앙화 거래소는 사실상 소득 포착이 어려워 국내 투자자만 불리해진다는 지적이다. 이태호 연세대 객원교수(가운데)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상현 의원과 문경호 재경부 과장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정훈 기자)이에 정부는 “과세를 하면서 보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기존 일정에 무게를 두면서도, 관계부처·국회와 충분히 협의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개최한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에는 개인 투자자와 트레이더, 자동매매 업체 대표, 정부 실무 책임자가 패널로 나섰다.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지방세를 포함해 22%를 물린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하려다 세 차례 미뤄졌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태호 가상자산 투자자는 과세 기준 공개 시점부터 문제 삼았다. 국세청은 당초 10월 말까지 관련 고시를 공개한 뒤 연말에 보완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28일에는 고시 공개 시점을 추후 논의에 따라 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김씨는 “고시를 준비하는 데도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데 시행 직전에 드러난 문제를 충분히 검증하고 수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과세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2월 블록체인으로 발행했더라도 실제 권리가 증권이면 증권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고, 재정경제부도 토큰증권은 기존 세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김씨는 “달러와 1대1 상환을 전제로 설계된 테더 스테이블코인인 USDT는 경제적 실질 원칙을 적용해 화폐에 준해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주식 투자자가 달러 현금을 들고 있다 환전해 얻는 환차익은 사업 목적이 아니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 USDT를 가상자산으로 보면 달러 가치가 그대로여도 환율 상승분이 과세 계산에 들어간다. 그는 “같은 달러 대기자금인데 USDT를 들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과세하면 역차별”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선 세금을 더 걷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디파이(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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