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작업' 6개월 유예…흑자기업은 코넥스 이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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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자본시장 정책 코스닥 대격변 '코스닥 퇴출작업' 6개월 유예…흑자기업은 코넥스 이전 허용 업데이트 : 2026.09.04 18:09 닫기 정부, 상장사 반발에 '속도조절'시총기준 상향 내년 7월로 연기 정부가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높이려던 계획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이 아니라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또 상장폐지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재무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이전 상장을 허용한다. 정부가 코스닥 상장사들의 반발과 최근 부진한 증시 상황 등을 감안해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보완책을 확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스닥 시장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도입했다. 최저 시총 기준은 지난 7월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내년 1월부터는 300억원으로 더 높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일단 적용 시점을 6개월 늦추기로 결정한 것이다. 코스피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는 시점도 내년 7월로 미뤄진다. 한편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리매매 절차가 없는 코넥스 이전 상장도 허용된다. 지난 7월 1일 이후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가운데 일정 재무 요건을 갖추고 이전 상장을 신청한 기업은 일단 생존할 수 있게 된다. [문가영 기자 / 김정석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당초 내년 1월에서 7월로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상장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재무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 상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코스피 상장폐지 기준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의 상향 조정이 내년 7월로 미뤄지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한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가 이뤄졌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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