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추가 인정…피해 구제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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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생긴 부작용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정식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어제(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보상 대상에 추가된 질환은 ▲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 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 ▲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 정맥 혈전증(얀센) ▲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 이명(AZ·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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