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박위 KTX CCTV 특혜 의혹? '문제 없음'.."본인 열람 가능" [종합]

1 week ago 27

/사진=박위 SNS, 유튜브 '위라클' 영상 캡처인기 유튜버 박위가 KTX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가운데,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은 박위의 CCTV 입수 경위를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절차상 '문제 없음'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해당 CCTV 영상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코레일 측은 25일 박위의 CCTV 영상 입수 경위에 대한 스타뉴스의 질의에 "정보 주체 본인의 CCTV 열람·사본 발급이 가능하다"며 "제3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거친다"고 밝혔다.코레일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 주체의 권리) 및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를 들어 "정보 주체(고객)는 개인정보처리자(공사)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사본 발급 포함)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공사는 이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다만 CCTV 영상에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의 모습이 담긴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코레일의 설명이다. 실제 박위가 공개했던 CCTV 영상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타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다.코레일 측은 "정보 주체 외의 타인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따라 타인의 영상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접수 및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정보 주체 외 제3자에 대해 보호조치(비식별화 또는 모자이크 처리 등)를 한 뒤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CCTV에 촬영된 당사자가 자신의 영상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따른 절차로 가능하다는 취지다. 다만 코레일은 박위가 실제로 어떤 경로와 절차를 통해 해당 영상을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박위가 해당 CCTV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통해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은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영상 속 제3자의 모습은 (지침대로) 모자이크 처리됐으므로, 이후 별도의 조치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코레일은 정보 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권리와 함께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식별화·모자이크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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