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KTX 요금, 3년간 SRT 수준으로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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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공급 주말 1.7만석·운행 25회 확대…마일리지도 5%로 통일 공정위 “특수관계인 결합, 경쟁제한 우려 낮아”…국토부와 MOU 체결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 열차 시범 운행 첫날인 지난 5월 15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열차가 출발을 앞두고 있다. 2026.5.15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코레일은 이번 결합을 계기로 3년간 KTX 요금을 SRT 수준으로 10% 낮추고, 주말 기준 좌석공급을 1만 7000석 이상, 운행횟수를 25회 이상 늘리기로 했다.공정위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2월 SR의 고속철도 영업양수 건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심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지난달 8일 이를 승인했다. 이후 양사는 지난달 30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은 정부가 보유하던 SR 지분 58.95%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14일 별도로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특수관계인 결합에도 심층심사…경쟁제한 우려 낮아공정위와 국토부는 이날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3년간 코레일의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관련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브리핑에서 “공기업 간 모범적인 기업결합 사례”라며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결합 이후에도 계속 소비자 권익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2005년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100% 출자해 설립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철도 여객·화물 운송사업과 철도시설 유지·보수, 철도차량 정비·임대 사업 등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SR은 2013년 설립돼 2016년 영업을 개시했고 2019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됐다. 두 회사 모두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공기업이어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결합은 원칙적으로 실질심사 없이 승인할 수 있는 간이심사 대상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로서 국민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심층심사를 진행했다.공정위는 관련 시장을 노선별로 획정했다.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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