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사옥케이뱅크가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를 법인 고객까지 확대한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법인 고객은 케이뱅크 기업 뱅킹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내 착오송금 메뉴에서 반환 요청,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인 고객은 개인고객에 비해 건당 송금금액이 크고 거래처가 다양한 만큼 △계좌번호 혼동 △이전 거래처로의 송금 등 오송금이 발생하면 업무 부담이 크다.
이제 케이뱅크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잘못 보낸 경우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케이뱅크 법인 통장으로 자금이 잘못 들어와 반환 요청을 받았다면 '착오송금 반환 동의'를 통해 반환 여부를 간편하게 결정할 수도 있다. 실시간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앱 기반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실제로 개인 고객 대상 앱 기반 서비스 도입 이후 비대면 채널 이용 비중은 빠르게 확대됐다. 고객센터 유선 처리 비중은 한 자릿수까지 감소해 기존 업무의 약 97%가 비대면 채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개인 고객에 이어 법인고객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고객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자 했다”며 “고객 관점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 서비스를 고민하고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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