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산정시 개인소득만 인정했지만
이젠 부부합산 소득까지 포함
케이뱅크가 아파트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개인 소득만 인정해줬지만 부부합산 소득까지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확대한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같은 DSR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기준 확대 지침을 지난 17일부로 시작했다.
DSR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원칙적으로는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적용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예외적으로 부부 연소득을 합산해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시중은행에서는 이미 부부합산 소득으로 DSR 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개인소득이 아닌 부부합산 소득으로 DSR을 산출하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대출한도를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부부들이 소득합산 기준으로 대출을 받는다.
지난 2020년 8월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처음 출시한 이후 이전까지 개인소득 기준으로만 대출을 내주었던 케이뱅크는,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아담대 상품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개선했다.
특히 아담대는 비대면 대출이 가능해 매일 오픈런이 발생하고 있는 인기 상품이다. 이번 소득기준 확대 적용을 계기로 더 많은 차주들이 케이뱅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케이뱅크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금리를 소폭 인상했다. 이달 17일 신잔액 코픽스 기준 아담대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가산금리를 0.19%포인트, 금융채 5년물 기준 가산금리를 0.06%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액 기준 최저금리는 4.1%, 신잔액 기준 최저금리는 4.06%, 5년 주기형 최저 금리는 3.72%로 조정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대내외 시장환경 변화 및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장 금리를 맞추는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