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생태계 및 사회·경제 시스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다양한 공간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475명의 인명피해와 4조400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2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 향후 10년간 위험도가 높은 리스크 중 1위로 ‘기후행동 실패’를, 2위로 ‘극한기후’를 선정했다. 기후 관련 리스크가 인류를 위협하는 주요 리스크로 평가된 것이다.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설령 ‘기후변화 감축(Mitigation)’ 정책이 성공해 온실가스의 배출이 현저히 줄더라도 이미 대기 중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향후 최소 수십 년간 지구온난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사회와 생태계가 변화하는 기후 조건에 대응하도록 돕는 행동인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대책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은 생물다양성 감소, 재난·감염병·질병 증가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변화하는 기후를 새로운 발전 기회로 활용하려는 행위를 뜻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2년에 발간한 제6차 보고서(AR6)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고,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웰빙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적응을 통한 기후 탄력적 개발 경로(CRDPs)의 이행’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2023년부터는 국가 기간시설물과 사회간접자본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도 기후 탄력적인 시설물 운영을 위해 기후위기 적응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적응 정책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위주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적응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적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신기후체제 및 탄소중립과 더불어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2023∼2025년)’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기후안전사회가 구축되고 국민 행복이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송영일 한국기후변화학회장·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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