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교통법규를 위반한 무인차에 티켓 발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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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캘리포니아 DMV의 새 규정으로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율주행차의 제조사에 직접 통지할 수 있게 됨
  • 새 절차는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기존 방식으로 티켓을 발부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이 제조사에 “notice of AV noncompliance”를 발부하는 방식임
  • 규정은 7월 1일 시행되며, 자율주행 기술에 더 강한 규제를 부과한 2024년 법의 일부임
  • AV 기업은 경찰과 긴급 대응 기관의 전화에 30초 안에 응답해야 하며, 자율주행차가 활성 긴급 구역에 진입하면 벌칙을 받게 됨
  • San Bruno에서는 Waymo AV가 불법 U턴을 했지만 티켓을 받을 운전자가 없어 발부하지 못했고, 샌프란시스코 정전 때는 여러 Waymo 차량이 혼잡한 교차로 한가운데 멈춰 교통 상황을 악화시킴

캘리포니아의 자율주행차 단속 규정

  • 캘리포니아 Department of Motor Vehicles(DMV)가 자율주행차(AV)에 대한 새 규정을 발표해,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제조사에 직접 통지할 수 있게 됨
  • 새 절차는 경찰이 제조사에 “notice of AV noncompliance”를 발부하는 방식이며,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기존처럼 티켓을 발부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다룸
  • 새 규정은 7월 1일 시행되며, 자율주행 기술에 더 강한 규제를 부과한 2024년 법의 일부임
  • 캘리포니아 DMV는 이번 규정을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AV 규정”이라고 부름
  • DMV Director Steve Gordon은 캘리포니아가 AV 기술의 개발과 도입에서 미국을 계속 이끌고 있으며, 개정 규정이 공공 안전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더 보여준다고 밝힘

새 규정의 주요 내용

  • 경찰은 자율주행차가 moving violation을 저질렀을 때 AV 기업에 법규 위반 사실을 통지할 수 있음
  • AV 기업은 경찰과 다른 긴급 대응 기관의 전화에 30초 안에 응답해야 함
  • 자율주행차가 활성 긴급 구역에 진입하면 벌칙이 부과됨
  • 새 규정은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책임을 묻는 절차를 제조사 중심으로 바꿈

규정이 나온 배경

  • 캘리포니아 일부 도시에서 자율주행차가 더 흔해지고 있지만,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경찰은 지금까지 티켓을 발부할 수 없었음
  • 자율주행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정전 때도 문제가 생김
  • 2025년 9월 San Bruno에서 경찰은 Waymo AV가 신호등 앞에서 불법 U턴을 하는 모습을 봤지만, 차량을 세운 뒤 티켓을 받을 운전자가 없어 발부하지 못함
  • 당시 경찰은 대신 회사에 “glitch”에 대해 연락함
  • 12월 샌프란시스코 대규모 정전 때 여러 Waymo 차량이 혼잡한 교차로 한가운데 멈춰 이미 막힌 교통 상황을 더 악화시킴

관련 기업과 운영 현황

  • Waymo는 San Francisco Bay Area와 Los Angeles County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주요 기업 중 하나임
  • Tesla를 포함한 여러 기업도 캘리포니아 일부 도시에서 AV를 시험할 수 있는 허가를 보유함
  • BBC는 Waymo와 Tesla에 논평을 요청함
  • 미국 안전 규제기관은 별도 사안으로 Tesla의 불규칙한 로보택시에 대해 Tesla에 연락한 바 있음

긴급 대응과 교통 안전 문제

  • San Francisco Fire Department 관계자들은 로보택시가 긴급 대응을 방해한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음
  • 새 규정의 30초 응답 의무와 긴급 구역 진입 벌칙은 경찰과 긴급 대응 기관이 자율주행차 문제에 더 빠르게 대응하도록 요구하는 장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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