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디시·메타·X도 포함…방미통위, ‘허위정보법’ 적용 플랫폼 9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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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8 ⓒ뉴스1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8 ⓒ뉴스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플랫폼이 네이버·카카오·에이엑스지·네이트·디시인사이드·구글·메타·엑스(X)·틱톡 9곳이라고 8일 밝혔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플랫폼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플랫폼들은 앞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각 사업자에 지정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신 국장은 “사업자들과 협력을 통해 자율 운영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운영 과정은 조사·감독할 수 있다”고 했다.

신 국장은 또 “기술적으로 판별이 어려운 정보까지 플랫폼이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의신청과 분쟁조정,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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