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도가 파키스탄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단행했다. 상품 수입과 선박 입항, 우편 교환은 물론, 파키스탄 유명 인사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한 접근도 차단하며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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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의 마흐 철도역에서 분리주의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은 열차에서 구조된 승객이 의료 지원을 받고 있다.(사진=로이터) |
4일(현지시간) 로이터·AFP·AP통신에 따르면 인도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은 전날부터 파키스탄산 상품의 수입을 즉시 금지한다고 밝혔다. 대외무역총국은 통지문을 통해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와 공공정책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해운총국(DGS)도 별도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 국적 선박의 인도 항구 입항 및 인도 선박의 파키스탄 항구 입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인도 내 자산과 화물, 관련 인프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 및 해운산업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인도 통신부 역시 이날 “파키스탄에서 항공편이나 육로를 통해 반입되는 모든 우편물과 소포의 교환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정보통신 분야로 제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인도 당국은 지난달 말, ‘도발적인 콘텐츠’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파키스탄 언론 매체와 유튜브 채널 12곳을 차단한 데 이어, 전날에는 파키스탄 유명 인사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한 인도 내 접근도 차단했다.
차단 대상에는 크리켓 스타 출신인 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 발리우드 배우 파와드 칸, 가수 아티프 아슬람, 파리올림픽 남자 창던지기 금메달리스트 아르샤드 나딤 등 파키스탄 대중문화와 체육계의 주요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번 제재는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파할감 인근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 이후 본격화됐다. 이 테러로 관광객 등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인도 정부는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인도는 1960년 체결된 인더스강 조약의 효력 중단, 파키스탄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등 전방위 제재를 취했다. 인더스강 조약은 인더스강 수계의 수자원을 양국이 분배하고 상호 방해하지 않기로 한 협정으로, 양국 관계의 상징적 기준점 중 하나다.
파키스탄 정부는 인도 측 주장과 제재에 반발하며 인도 항공기 영공 통과 금지, 무역 단절, 인도인 대상 비자 취소 등의 맞대응에 나섰다.
양국 간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사실상의 국경선인 실질통제선(LoC) 일대에서는 최근 9일 연속 소규모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