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도 횡령·배임때 경영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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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횡령·배임이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회사와 경영진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안소위에서 함께 의결된 신협법도 신협 임직원의 금융 사고에 대한 당국의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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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횡령·배임이 발생하면 금융당국이 해당 회사와 경영진에 대해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재 민주당이 우위인 국회 의석수를 고려하면 이들 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소위에서 함께 의결된 신협법도 신협 임직원의 금융 사고에 대한 당국의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여전사는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와 달리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 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경영진 등 임직원에게 면직, 정직, 감봉 등 제재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금융 사고가 고객 돈인 예탁금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여전사는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이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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